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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90%로…실손보험 개혁, 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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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편 전 도수치료를 서둘러 받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사의 적자를 줄이고 비급여 항목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본인부담률 급증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70%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되며, 그 중 3세대와 4세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경우 보험료가 1만2795원에서 1만4573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각해진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사용에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의료비는 8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보험금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는 비타민 주사, 건강검진 등과 함께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90~95%로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용이 10만 원일 경우, 소비자는 9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개편 전까지 도수치료를 서둘러 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차등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비급여 이용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