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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없어 사람 내보내면 기준 미달?”… 무너지는 지방 건설사와 건설업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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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지방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기술 인력 부족과 자본금 감소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 건설사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12일 13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기준 미달, 자본금 부족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일감 부족과 인력 유출에 직면했다. 특히 기술 인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이 전년 대비 각각 33%, 25% 증가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일정 자본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을 상시 유지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인력도 줄어들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감이 없으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등록기준을 못 맞춰 행정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나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수익성이 낮고, 기술 인력과 자본금 유지가 더 어려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영업정지 3개월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공공공사 수주 및 민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수주, 건축 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 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경남 2위 건설사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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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남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저건설은 2023년 적자를 기록하고,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수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경남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대저건설은 부산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를 공식화했다. 대저건설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103위의 건설업체로, 경남 2위의 건설사로 잘 알려져 있다. 대저건설의 2023년 매출액은 3,021억 원이었지만, 당기순이익은 -97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적자와 경영난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저건설은 2016년부터 포항~울릉 여객운송사업에도 진출했으며, 해상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을 진행하며,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문제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저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23년,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에 달하며, 이 중 86.2%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였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저건설처럼 중견 건설업체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잘 보여준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향후 몇 년간 더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