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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위 건설사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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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남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저건설은 2023년 적자를 기록하고,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수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경남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대저건설은 부산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를 공식화했다. 대저건설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103위의 건설업체로, 경남 2위의 건설사로 잘 알려져 있다. 대저건설의 2023년 매출액은 3,021억 원이었지만, 당기순이익은 -97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적자와 경영난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저건설은 2016년부터 포항~울릉 여객운송사업에도 진출했으며, 해상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을 진행하며,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문제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저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23년,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에 달하며, 이 중 86.2%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였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저건설처럼 중견 건설업체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잘 보여준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향후 몇 년간 더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