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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세 환급 폐지, 투자자 세금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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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나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과세 방식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을 두 번 내야 한다고요?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과세 이연(세금 납부를 늦추는 효과)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 배당소득세 + 국내 연금소득세 를 모두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 기존과 달라진 과세 방식 🔹 기존 과세 방식 •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 배당소득세(14%)가 환급되었음. •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음. 🔹 2024년부터 바뀐 과세 방식 • 해외에서 배당소득세(15%)를 원천징수한 후, 국내 배당소득세 환급이 폐지됨. • 여기에 추가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됨. • 결과적으로 해외 세금 + 국내 세금이 중복 부과 되는 문제가 발생. 3️⃣ ISA 계좌에도 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도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 개정 이후 이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배당소득세를 낸 후, 추가로 분리과세(9.9%)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했는데요. ISA의 핵심 장점이었던 절세 효과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정부, 해결책 마련 중 투자...

정부, 양도세 폭탄 막기 위한 세법 개정…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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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용도 변경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용도 변경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른 세제 지원 조정도 이루어진다. 2025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양도세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며 주택을 용도 변경해 팔 때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이 지불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자’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도 조금 더 완화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금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세법 개정은 양도세 폭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