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폭탄 막기 위한 세법 개정…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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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용도 변경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용도 변경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른 세제 지원 조정도 이루어진다.
2025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양도세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며 주택을 용도 변경해 팔 때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이 지불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자’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도 조금 더 완화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금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세법 개정은 양도세 폭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운영과 인프라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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