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급등, 세입자 부담 커진다

2025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세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세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대해 보증료가 대폭 상승하며,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세입자는 보증료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부터 이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전세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가 상승하며, 예를 들어 매매가격 5억 원인 집에 보증금이 4억1000만 원인 경우, 기존 보증료 16만4000원에서 73만8000원으로 4.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져 보증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3조 원을 넘었고, 주금공의 반환보증 제도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료 차등 적용이 도입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급등하면 세입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판 슈드’ 투자자들의 선택은?

보험, 팔긴 쉬운데 지키긴 어렵다”…생보사 장기 유지율 ‘뚝’

“살 빠지는 음식은 세상에 없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이 음식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