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한국판 카스트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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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
‘가짜 3.3’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과 그 배경에 숨겨진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실태를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고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짜 3.3’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오씨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득을 올렸고, 사업소득만 존재했다. 그러나 사실상 MBC에서 일한 그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일했다. 이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로는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까지 받으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
오씨의 유족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적하며, MBC가 고인의 고충을 묵인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씨가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기상캐스터 외에도, 많은 방송 산업의 종사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 역시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근로시간도 회사의 편성에 맞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산업재해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3.3%’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비단 방송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리원, 플라스틱 공장,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가짜 3.3’로 고용되어 실질적인 노동권을 상실한 채 일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지 않으며, 일을 다친 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
‘가짜 3.3’ 문제는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된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프리랜서’라는 명목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오요안나법과 같은 제정은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노동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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