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월배당 ETF 투자, 절세와 노후자금 확보 비법

퇴직 후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 전략으로 월배당 ETF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 전략으로 월배당 ETF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가 제시한 절세 전략을 통해, 월배당 ETF로 어떻게 세금을 줄이며 노후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방법으로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를 활용한 월배당 ETF 투자는 퇴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매우 큽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크게 네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퇴직금 전액 투자 가능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하면 월배당 ETF에서 받는 분배금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2. 낮은 세율로 세금 아끼기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투자하면, 향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원을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약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절감

월배당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의 세율로 세금이 낮아집니다.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절감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연금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넘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재정 관리 전략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건강보험료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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