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절세 전략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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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 개정으로 ISA, IRP,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최근 세법 개정으로 ISA, IRP,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ISA와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 이제는 어떻게 되나?
2021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누리던 세금 혜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하며 배당소득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누렸던 투자자들은 이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할 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배당을 지급한 기업에 의해 부과된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어 사실상 이중 과세 문제는 없었죠.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환급 폐지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세법 개정이 적용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환급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제외한 금액만 배당으로 받게 되었고, 그만큼 세금 혜택을 잃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 변경 이유를 “국가가 해외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이건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와 해결책
이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중과세’입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할 경우,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추가로 14%의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ISA의 경우, 투자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따로 쌓아두고, 계좌 만기 시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4%로 적용되며, 연금계좌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수십 년 이상 운영되는 특성상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바꿀까?
현재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배당형 ETF 대신 다른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당주 대신 배당소득세가 낮거나 없는 국내 배당형 ETF로 전환하거나, 배당소득세를 고려한 재테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해결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예상보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적절한 대체 전략을 세워서 이중과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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