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통지서 받으셨나요?” — 미리 확인해야 할 납부·유예 꿀팁 정리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자동 원천징수부터 유예 신청까지,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5~6월,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1. 누구에게 통지서가 왔을까?


2024년 학자금 상환 대상은 작년(2023년) 연 소득이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 이상인 대출자입니다.

해당자는 **학부생은 초과 소득의 20%, 대학원생은 25%**를 기준으로 상환금이 산정돼요.


2. 상환 방식은 두 가지!


✔️ 자동 원천공제

  • 7월부터 1년간 매달 급여에서 1/12씩 공제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


✔️ 미리 납부

  • 5~6월 중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급여 공제 피할 수 있어요

  • 단, 회사로 공제 통지가 가기 전(5월 말까지)에 납부해야 안전

  • 이미 통지가 갔다면, ‘원천공제중단 통지서’ 제출로 공제 중단 가능


3.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피해, 재학 중이라면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소득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 유예

  • 재학생은 조건 없이 최대 4년 유예 가능

  • 단, 5월 31일까지 유예 신청해야 공제 전 중단 가능


4. 납부 통지서는 꼭 확인!


직장이 없거나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지서가 발송돼요.

이 경우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그전에 취업하게 되면 남은 금액만 공제돼요.


✅ 

학자금 상환은 갑자기 다가오지만,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자동 공제, 미리 납부, 상환 유예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5월 31일 이전에 꼭 마무리하세요!

불필요한 공제를 피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판 슈드’ 투자자들의 선택은?

급락장에서 꼭 잡아야 하는 6억 원대 이하 단지 10곳

물가 상승에 월급은 ‘찔끔’…근로소득과 물가의 격차, 금융위기 이후 최대